대법원, 61억 편취 유사수신행위 징역 4년 및 압수 현금 몰수 원심 확정

압수 현금 2억 4325만 원은 고유재산 아닌 범죄피해재산 기사입력:2026-10-22 12: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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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피해자 321명으로부터 61억 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해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4년)로 판단하면서 압수된 현금(2억4325만 원)을 몰수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도11059 판결).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 방어권 침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한 투자사기 조직에 가담해 하위 회원들의 이름·닉네임·등급·투자금액 등을 정리하고 문의에 답하는 등 회원관리 역할을 했다.

이 조직은 유명 해외 리조트·그룹과 관련된 투자상품인 것처럼 속이고, '전 세계 축구경기에 베팅을 하는데 약팀이 강팀을 3대0으로 이기는 것으로 ‘역베팅’을 하면 16분의 15의 확률(약 93.75%)의 확률로 수익을 얻고 원금도 보장된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또 그룹에서 고용한 축구전문가들이 경기를 골라주기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에 실패하지 않는다며 투자를 종용했다.

실제로는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다단계 금융 사기 방식인 폰지사기( 실제 수익 없이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을 주는 돌려막기 사기)구조였다.

피고인은 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해 2025. 3. 3경부터 2025. 5. 12.경까지 피해자 257명으로 부터 합계 4,803,110,000원을, 같은 기간 피해자 64명으로부터 합계1,319,721,000원을 각 송금받았다(총 61억 2283만1000원).

결국 피해자 321명으로부터 61억 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했다.

(쟁점사안) 피고인의 주거지·차량 등에서 압수된 현금 2억4325만 원이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지, 피해자들이 민사상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어려운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해 예외적으로 몰수할 수 있는지, 몰수가 비례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한 것은 아닌지 등 여부.

1심[제주지방법원 2026. 1. 30. 선고 2025고단1764, 2025고단2632(병합)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압수 현금(2억 4325만3000 원)은 범죄피해재산이라고 보면서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체계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사수신행위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기범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금원을 출금했음에도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압수 현금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지 않은 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제주지방법원 2026. 6. 18. 선고 2026노79 판결)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했다. 압수 현금은 몰수했다. 이 사건 현금은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2017년경부터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한 채 여러 회사에서 단기간 근무를 반복한 점, 피고인이 렌터카 회사 등에서 받은 월급은 3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던 점, 피고인에게 사업소득, 이자ㆍ배당소득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현금은 2억 4000만 원이 넘는데 이와 같이 큰돈을 5만 원 권 100장씩 고무줄로 묶어 주거지와 차량에 보관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렌터카 회사 등에서 일하면서 모은 돈이라는 주장을 배척했다.

이 사건 투자사기 조직이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가상화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자금을 세탁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 대부분이 해외로 반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피고인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범인들을 상대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 사법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71명에게 각 25만 원(총 1,775만 원)을 지급할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자동차, 부동산 등 피고인 명의로 된 적극재산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 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현금(2억4325만 원)을 피해자들엑 환부함으로써 그 피해회복을 도모함이 부패재산몰수법의 입법튀지에 부합한다.

대법원은 원심이 압수 현금을 피고인의 고유재산(개인이 본래부터 보유하거나 자기 지위에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얻었거나 그 재산의 보유·처분 과정에서 얻은 범죄피해재산이라고 판단한 데 잘못이 없다고 봤다.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재산 흐름을 추적해 민사상 권리를 행사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본 원심도 정당하고,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예외적 몰수 요건 충족한다고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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