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리딩 피해금 건네받아 구입한 외제차량을 수출하려 한 자금세탁 외국인 일당 검거

부산경찰청, 피해금 추적으로 외국인 차량 수출 브로커 6명 검거(5명 구속) 기사입력:2026-10-22 10:17:26
인천 컨테이너 야적장 수출차량 압수.(제공=부산경찰청)

인천 컨테이너 야적장 수출차량 압수.(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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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식 투자리딩 사기로 편취한 3억 원 상당을 건네받아 외제차를 구매한 뒤 카자흐스탄으로 수출해 자금세탁을 하려 한 외국인 자금세탁책 6명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사기, 범죄수은닉규제법,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그 중 5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26년 6월경 가짜 증권회사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종목 추천을 받아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속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3억 6천여만 원을 편취한 자들로부터 위 자금을 수령한 뒤, 외제차 6대를 구입해 카자흐스탄으로 밀수출해 자금세탁을 하려 한 혐의다.

경찰은 사건 접수 후 자금추적 과정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수출업체로 피해금이 흘러가는 정황을 포착했고, 수차례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인천본부세관 측에 피의자들이 구입한 차량 6대에 대한 수출통관 중지 및 차량 소재 확인 요청을 했고, 인천본부세관과 공조해 수출 대기 중인 차량 4대 시가 3억 원 상당(캐딜락 1대, BMW 2대, 토요타 1대)을 압수했다.

경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 3명, 리비아 국적 외국인 3명이 포함된 자금세탁 브로커들은 범죄피해금을 차량 수출대금으로 위장한 후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구속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공범 및 여죄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 수사 당국 측에 이미 수출이 완료된 차량 및 자금세탁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국제 공조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압수한 차량 4대는 공소청에 인계해 공매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은 "최근까지도 유튜브 쇼츠나 SNS 채널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투자리딩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투자사기 조직은 일반적인 금융기관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속아 넘어가기 쉽다"며 "클릭하는 순간 투자사기 조직의 함정에 빠지게 되니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고,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적용법조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 ⇨ 5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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