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 선거 경선 후보를 성추행으로 거짓 고소하도록 사주한 30대 남성에게 공소청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우제천 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A씨의 무고교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소장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한 여성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당시 민주당 부천시장 경선에 출마한 서진웅 후보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해당 여성은 지난 4월 8일 서 후보가 자신의 손과 팔 등을 만지고 허리를 감쌌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혐의를 확인해 지난달 8일 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범행에 다른 인물이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부천시장 경선후보 '허위 성추행 고소' 사주범에 '징역 5년' 구형
기사입력:2026-10-21 18:18:3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735.66 | ▲182.92 |
| 코스닥 | 792.76 | ▲10.79 |
| 코스피200 | 891.04 | ▲32.2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658,000 | ▲376,000 |
| 비트코인캐시 | 384,100 | ▲2,000 |
| 이더리움 | 3,321,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60 | ▲50 |
| 리플 | 1,842 | ▼2 |
| 퀀텀 | 1,195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618,000 | ▲338,000 |
| 이더리움 | 3,320,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50 | ▲50 |
| 메탈 | 373 | ▲2 |
| 리스크 | 266 | ▲4 |
| 리플 | 1,840 | ▼5 |
| 에이다 | 305 | ▲2 |
| 스팀 | 7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670,000 | ▲370,000 |
| 비트코인캐시 | 384,000 | ▲3,200 |
| 이더리움 | 3,321,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60 | ▲40 |
| 리플 | 1,841 | ▼3 |
| 퀀텀 | 1,155 | 0 |
| 이오타 | 6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