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주민 동의율 60% 넘으면 사업 확정될까...후보지 선정과 조합설립 기준 달라

기사입력:2026-10-16 09:00:00
법무법인 정의 최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정의 최윤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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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강훈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모아타운 후보지 신청을 위한 주민 동의 기준이 구체화된 가운데, 후보지 선정과 실제 개별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 요건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적용된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여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는 서울시의 정비 방식이다. 개별적으로 주택을 정비하는 모아주택과 달리, 모아타운은 일정 지역을 하나로 묶어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까지 함께 정비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서울시는 모아통합기획 공모에서 사업 예정 구역별로 토지등소유자 60% 이상과 토지면적 5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토지등소유자 25% 또는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주민 동의율뿐 아니라 반대 비율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다.

다만 이러한 동의율과 반대 비율은 해당 공모에서 정한 후보지 신청·선정 기준으로, 법률상 조합설립 요건과는 다르다.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조합이 설립되거나 사업 추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후 관리계획 수립과 승인·고시, 관리지역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개별 사업시행구역의 확정과 조합설립인가 등은 별도로 진행된다. 사업 방식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는 대신 주민합의체나 공공사업시행자 등을 통해 추진할 수도 있어 필요한 동의 요건도 달라진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공동주택의 동별 동의 등 추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다른 사업 방식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이처럼 후보지 신청 단계에서 주민 동의율이 60%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개별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 방식에 따른 법정 동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법무법인 정의 최윤경 부장변호사는 “모아타운은 후보지 선정부터 개별 사업 추진까지 여러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주민 동의율이 일정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며 “현재 사업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해당 사업 방식에서 요구하는 법정 동의 요건은 무엇인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확보한 주민 동의율을 실제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과 동일하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적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kh@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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