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훈 기자] 이혼 당시 자녀의 양육비를 정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자녀의 교육비나 의료비가 늘기도 하고,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태가 바뀌기도 한다. 반대로 양육비를 지급하던 부모의 소득이 줄어 기존 금액을 계속 부담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처럼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면 양육비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가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 부담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변경되지는 않는다.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하면서 이혼 당시와 비교해 양육 환경이나 부모의 경제적 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비나 의료비 같은 실제 양육 비용이 크게 늘었거나, 양육비를 지급하는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가 현저하게 달라졌다면 기존 양육비를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자녀의 나이가 많아졌다는 사실만으로 양육비가 저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자녀의 성장에 따라 실제 양육비가 얼마나 늘었는지,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기존 양육비가 현재의 양육 환경에 맞는지를 종합해 양육비를 조정한다.
그래서 교육비나 의료비가 늘었다면 영수증이나 납입내역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실제 부담이 얼마나 커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소득이 줄어 감액을 청구할 때도 현재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자료를 많이 내기보다 현재 상황의 변화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를 가려내 이혼 당시와 현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양육비는 이혼 당시 정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영구적으로 같은 금액이 유지되지 않는다. 변경 여부는 자녀의 양육 환경과 부모의 경제적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한 경위와 현재 생긴 변화를 비교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해람 대전분사무소 임재걸 변호사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jh78@lawissue.co.kr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도 달라질 수 있다
기사입력:2026-10-07 10: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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