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갑질 대응 기준 구체화… 피해자 보호조치 담은 매뉴얼 배포

기사입력:2026-09-30 18:57:09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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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의회가 갑질 사건의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경기도의회는 30일 ‘갑질 행위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해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배부하고 ‘의정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에는 갑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부터 상담과 신고, 조사, 사건 종결, 사후관리까지 각 단계에서 필요한 업무 내용이 담겼다.

특히 올해부터 의회사무처가 갑질 신고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체계로 바뀐 만큼 담당자별 판단 편차를 줄이고 사건 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사 과정에서는 신고자와 피신고자에 대한 처리 절차를 정리하고 비밀유지, 피해자 분리,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직원들이 실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갑질 사례와 상황별 행동요령도 함께 수록했다. 이를 통해 갑질 행위를 일상에서 식별하고 피해를 입거나 관련 상황을 목격했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의회는 해당 매뉴얼을 예방교육뿐 아니라 상담·신고와 실제 사건 조사에도 활용해 갑질 대응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상호 존중이 청렴한 조직문화의 출발점이라는 취지로, 이번 매뉴얼이 갑질 예방과 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기준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서 7월 전 의원 청렴서약식을 열었으며, 9월에는 도의원의 청렴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도 이어가고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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