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영훈 의원, 학교폭력 절차 지원 점검… 취약학생 법률조력 방안 살핀다

기사입력:2026-09-28 18:47:34
[경기도의회 김영훈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김영훈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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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김영훈 경기도의회 의원이 학교폭력 심의와 불복 과정에서 학생과 보호자가 절차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살핀다.

경기도교육청 자료를 바탕으로 불복 절차의 증가 추이를 확인하고, 심의 기록과 의견 진술, 법률지원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교육지원청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은 2023년 500건에서 2024년 569건, 2025년 795건으로 증가했다. 가해학생 측 청구도 같은 기간 260건에서 297건, 427건으로 늘었다.

행정소송 1심 제기 건수 역시 2023년 93건, 2024년 101건, 2025년 131건으로 집계됐다. 2026년은 8월 말까지 112건이 접수돼 연간 수치인 이전 연도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이 같은 수치와 함께 김 의원은 심의 과정 자체의 운영 실태를 살필 예정이다. 사실관계 조사부터 당사자 의견 청취, 조치 사유 설명까지 각 단계가 충실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심의위원 연수와 관련 기록의 관리 상태도 점검한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어떤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제대로 안내받는지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상담과 법률지원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학생이 절차상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안내 체계도 살펴볼 방침이다.

특히 다문화·이주배경 가정이나 저소득·한부모 가정, 장애인 부모 가정 및 장애학생 등 취약계층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국선대리인 선임과 구술심리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행정심판과 소송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장의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 제기가 각각 가능하며,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전치제도를 도입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한편 교육지원청이 수행한 행정소송의 확정 결과에서는 기관 승소로 분류된 사건이 패소보다 많았지만, 제출 자료의 승소 범주에는 일부 승소와 소 취하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러한 결과만으로 개별 심의의 공정성을 판단하기보다 심의 과정과 절차의 적정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자료만으로는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나 법률대리인 선임 여부가 심의 결과에 미친 영향까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김영훈 의원은 학교폭력 불복 건수를 단순히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 과정과 결정 이유를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지원청의 심의 역량과 취약학생의 절차 참여를 함께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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