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0일, 집나간 아내가 조롱한다고 생각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준비하고 기다려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주방용 흉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4. 7. 28. 피해자(아내)가 부산 영도구에 있는 주거지를 나간 뒤 돌아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경찰에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던 중, 2024. 7. 31. 낮 12시 29분경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대해 피해자가 “이런건 어디서 배웟노? 그렇다고 내가 들어갈 줄 알앗나?”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조롱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피해자가 주거지로 돌아올 경우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4. 8. 1. 오전 3시 55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부엌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들고 노상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가 주거지로 돌아오길 기다리며 그 주변을 배회하던 중 ‘A다. B를 담금질하겠다’라고 직접 112에 신고했고 같은 날 오전 4시 5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에도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은 조O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해 실제로 살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집 나간 아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 준비하고 기다린 남편 '집유'
정신질환 앓고 있는 점,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 기사입력:2026-09-28 00:10: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7,080.92 | ▲63.01 |
| 코스닥 | 844.48 | ▲10.10 |
| 코스피200 | 1,126.12 | ▲12.8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4,710,000 | ▲105,000 |
| 비트코인캐시 | 451,800 | ▼200 |
| 이더리움 | 3,639,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90 | ▲70 |
| 리플 | 2,064 | ▼2 |
| 퀀텀 | 1,38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4,675,000 | ▲36,000 |
| 이더리움 | 3,639,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90 | ▲80 |
| 메탈 | 464 | ▲3 |
| 리스크 | 405 | 0 |
| 리플 | 2,064 | ▼2 |
| 에이다 | 347 | ▲2 |
| 스팀 | 9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4,740,000 | ▲140,000 |
| 비트코인캐시 | 449,000 | ▼2,400 |
| 이더리움 | 3,639,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50 | ▲20 |
| 리플 | 2,063 | ▼3 |
| 퀀텀 | 1,381 | 0 |
| 이오타 | 6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