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 이를 이용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개 전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윤OO 및 검사의 권OO(무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해 유죄·무죄 원심을 유지했다(대법원 2026. 9. 2. 선고 2026도5292 판결).
에코프로는 1988. 10. 22. 설립되어 유해․온실가스 저감장치, 대기환경 플랜트 등 환경사업, 2차전지 전구체, 양극소재 등 전지재료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7. 7.경 코스닥에 상장됐다.
에코프로비엠은 2016. 5. 2. 에코프로의 2차전지, 양극소재 사업 부문이 물적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서 최대주주는 에코프로이고 , 2019. 3. 5. 코스닥에 상장됐다.
에코프로에이치엔은 2021. 5. 1. E의 환경사업 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서 최대주주는 에코프로이고, 2021. 5. 26. 코스닥에 상장됐다.
피고인 권OO(55)은 에코프로비엠 사업기획담당 상무로 선임되어 전략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상장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에코프로비엠과 I사이의 제2차 중장기 공급계약이 2021. 9. 중 체결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에코프로비엠은 2021. 9. 8. I과 2024. 1. 1.부터 2026. 12. 31.까지 계약금액 10조 1102억3200만 원 규모로 EV용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하는 내용의 중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2021. 9. 9. 오전 7시 37분 위 공급계약 체결 사실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했다. 피고인은 위 정보가 다트에 공시되어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될 경우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매수해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공시 전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매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한 주식매매를 통해 14억 747만여 원 부당이득 취득했다.
이어 에코프로 2분기 영업실적 관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해 2억 2195만 원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피고인은 주식 매수과정에서 다수의 차명계좌를 동원했다.
윤OO(68)은 에코프로 환경사업부문 사장을 거쳐 에코프로에이치엔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에코프로에이치엔 무상증자 진행 사실을 알고 2021년 7월 7일과 15일 공시 전 주식을 매수해 합계 7805만 원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또 에코프로비엠 3분기 매출액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5억 4043만여 원 부당이득, 에코프로에이치엔 무상증자 진행 사실 알고 2021년 6월 29일~7월 1일 공시 전 주식을 매수해 5183만여 원 부당이득, 에코프로 3분기 영업실적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해 4054만 원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피고인은 주식 매수 과정에서 다수의 차명계좌를 동원했다. 피고인이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금융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중에도 계좌 명의를 바꿔가며 범행을 계속했다.
(쟁점사안) '무상증자 진행을 검토 중에 있다'는 공시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무상증자 정보가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됐다고 볼 수 있는지. 미공개 중요정보 생성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매출액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요정보'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 7. 선고 2024고합322 판결)은 피고인 권OO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2억 원, 14억 747만여 원 추징을, 피고인 윤OO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5억 원, 6억 1848만여 원 추징을 각 선고했다.
권OO의 에코프로 2분기 영업실적 정보 이용 혐의와 윤OO의 에코프로 3분기 영업실적 정보 이용 혐의는 무죄. 윤OO의 무상증자 전 정보 이용의 점 중 2021년 6월 29일~7월 1일 관련 혐의는 무죄.
한편 1심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678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피고인 에코프로비엠 품질경영팀장에게 벌금 1500만 원 및 678만 원의 추징을, 윤OO으로 받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1억 1367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피고인 에코프로비엠 감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억 원, 1억1367만 원의 추징을 각 선고했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6. 4. 2. 선고 2025노282 판결)은 피고인 권OO에 대한 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에 대한 1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계약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그 각 공소사실과 같은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윤OO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1심유지).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에 대해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 윤OO의 상고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의 개념과 이용행위ㆍ공소사실의 동일성ㆍ석명권 행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다트 공개 전 주식 매수 부당 이득 취한 상장법인 대표·임원 유죄·무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6-09-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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