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어린이집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정성화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5)씨, B(29)씨에게 각각 징역 1년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함께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장 C(45)씨에 대해서는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발각이 어렵고 피해 아동 개인 침해는 물론 미래세대 양성 보육시스템의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피고인들은 아동들을 건강하게 양육할 보육교사임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아동은 물론 이를 목격한 아동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부모들은 이 사건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호소하고 있기에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일부 아동과 합의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의하면 A씨와 B씨는 2024년 12월∼2025년 1월 세 살배기 원아 12명을 114회 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전주지법 판결]세살배기 아동 12명 상습 폭행한 어린이집 교사 2명 , "징역 1년에 법정구속" 선고
기사입력:2026-09-15 17: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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