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이광희의원 등 10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9-15 16:50:42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광희의원 등 10인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청소년이 공적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물 청소년증만을 전제로 하고 있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신분 확인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활용한 신분증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청소년증 역시 모바일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소년증의 위ㆍ변조 및 이미지 파일 등을 이용한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청소년증의 진위와 유효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실물 청소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모바일 청소년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청소년증과 모바일 청소년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증 또는 그 복사본이나 이미지 파일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사용의 범위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청소년증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신분확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 이광희의원은 전했다.(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627.26 ▼57.11
코스닥 812.41 ▲5.62
코스피200 1,042.46 ▼8.3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687,000 ▼479,000
비트코인캐시 300,200 ▼1,500
이더리움 3,364,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10,030 ▼70
리플 1,894 ▼11
퀀텀 1,225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762,000 ▼349,000
이더리움 3,364,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10,030 ▼70
메탈 392 ▼14
리스크 382 ▼14
리플 1,893 ▼11
에이다 277 ▼1
스팀 7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670,000 ▼490,000
비트코인캐시 300,200 ▼1,200
이더리움 3,363,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10,050 ▼60
리플 1,893 ▼13
퀀텀 1,245 0
이오타 57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