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9월 재산세 6,852억원 고지… 151만여 건 30일까지 납부

기사입력:2026-09-15 11:55:39
[재산세 납부 안내 포스터 사진=인천시 제공]

[재산세 납부 안내 포스터 사진=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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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인천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를 앞두고 151만여 건의 지방세 부과 내역과 납부 방법을 안내했다.

인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51만여 건에 약 6,85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이번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 건축물 등을 보유한 납세자다. 9월에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분은 연간 세액의 절반이 이번 정기분에 포함된다.

납세자는 금융기관을 직접 찾지 않아도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 등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해 세금을 낼 수 있다.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방식도 이용할 수 있다.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특히 30일에는 접속자가 집중돼 납부 처리가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인천시는 기한에 임박하기 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재산세 부과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해당 부동산을 관할하는 군·구 세무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범수 재정기획관은 “이번 재산세 납부 대상과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며 “납부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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