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개발사와 사이트 분양한 벤더사 총책 등 총 9명 검거…3명 구속

개발사, 불법 도박사이트 153개 제작·관리 21억 8000만 원 받아
벤더사, 사이트 31개 운영자들에게 분양하고 약 2700억 원 챙겨
기사입력:2026-09-15 11:19:01
(사진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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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이재영) 사이버수사과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공급하고 게임머니를 유통한 9명을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3명은 검찰에 구속 송치,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는 해외 온라인 카지노의 실시간 영상을 연동한 도박사이트를 제작·관리한 개발사 대표 A씨(40대) 등 7명과 개발사로부터 사이트를 공급받아 개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분양한 벤더사 총책 B씨(40대) 등 2명이다.

이들은 사이트 제작·관리와 분양·유통으로 역할을 나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과 게임머니를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사는 불법 도박사이트 153개를 제작·관리한 것으로 확인됐고, 그 대가로 2023년 6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약 21억 8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벤더사는 개발사와 개별 도박사이트 운영자 사이에서 사이트와 게임머니를 유통하는 역할을 맡았다. 개발사로부터 공급받은 사이트 31개를 운영자들에게 분양하고, 베팅용 게임머니(일명 ‘알’)를 대량으로 매입한 뒤 판매했다. 벤더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2024년 5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게임머니 판매대금 등으로 받은 금액은 약 2,7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2025년 12월 벤더사 팀장 C씨(30대)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뒤, 사이트 공급 경로와 자금 흐름을 추적해 2026년 7월까지 벤더사 관계자 2명과 개발사 관계자 7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또한 계좌 분석을 통해 확인한 벤더사의 범죄수익 약 10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아울러 개발사가 관리하던 사이트 중 운영이 확인된 22개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접속 차단 조치를 했고 그 밖의 사이트도 피의자 검거 이후 도메인을 통한 접속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로 도피한 공범 2명에 대한 적색수배 조치를 완료했다.

이번 수사는 개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를 넘어 사이트제작·관리와 분양, 게임머니 유통을 담당한 공급 조직을 추적해 검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여러 도박사이트에 시스템과 게임머니를 공급하는 분업 구조를 규명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은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심각한 범죄로 SNS 등을 통해 도박사이트 가입이나 이용을 권유받더라도 응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10월 31일까지 진행하는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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