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법률대리인, 이상원 변호사 명예훼손 불기소 처분에 항고

기사입력:2026-09-15 09:23:57
[로이슈 편도욱 기자] 최태원 회장 측 법률대리인이 노소영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의 발언과 관련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최 회장이 김희영 이사에게 1천억 원 넘게 썼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김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쓴 금액이 금융거래 내역 조사로 확인돼 재산분할 재판부에 소명된 금액이며,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노 관장과 이 변호사 모두 이 소명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최 회장 측 주장이다.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유포한 수치가 최 회장 계좌에서 사용처가 다른 지출을 모두 합산하고 노 관장 본인에게 지급된 돈까지 포함해 산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결과 실제의 50배가 넘는 숫자가 만들어져 언론에 유포됐다는 것이다.

항고 취지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해당 수치에 노 관장 본인과 세 자녀에게 지출한 금액까지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최 회장이 수감 중이던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총 204억 원이 지출됐는데, 조사 결과 이 계좌는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된 계좌이며 지출 상당 부분은 노 관장이 가져간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김 이사와 무관한 이 계좌까지 김 이사 관련 지출로 집계됐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로 공익 목적의 여러 재단 출연금과 기부금도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어린이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등에 기부된 재원이 긴급 구호와 장학, 교육, 복지 등 공익사업에 사용됐는데, 이를 특정 개인에 대한 증여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세 번째로 최 회장 단독 명의의 자산들이 전부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최 회장 명의의 주택과 미술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개인 자산이며 실제로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심리에 포함돼 있다. 노 관장 측이 같은 자산을 두고 재판에서는 부부공동재산으로 분할을 요구하고 언론에서는 김 이사에게 증여된 자산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 최 회장 측 설명이다. 두 주장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재산분할 소송 대리인으로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노 관장에게 유리한 여론전을 이끌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실제의 50배가 넘게 수치를 부풀렸고, 방송에 반복 출연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가사소송법상 공개할 수 없는 재판 자료와 개인 금융 정보까지 공개했다는 것이다.

최 회장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였으며,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처분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 처분이 마치 주장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처럼 유통되며 왜곡이 반복되고 있다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하고 다시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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