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영교의원 등 10인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7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9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국민과 재한외국인 등의 사회통합이 국가 미래의 중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재한외국인 등을 위한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미비하여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어렵고 종사자들의 경력 불인정 처우 또한 열악한 실정임. 한편 재한외국인 등 지원시설의 수행업무는 유사하나, 외국인 복지센터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혼돈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법무부 소관의 이주민 정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및 지방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재한외국인 등 정착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서영교의원은 전했다. (안 제11조의2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서영교의원 등 10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9-14 18: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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