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등반 중 사고, ‘동호회 활동’이면 보험금 못 받을까

기사입력:2026-09-11 09:55:00
사진=법률사무소 한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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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등산이나 암벽등반을 취미로 즐기는 사람이 늘면서 관련 사고에 따른 보험금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이 필요한 등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보험에서 보장되는 ‘상해 사고인지’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 보험약관에서 위험한 운동을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해보험 약관에서는 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해 암벽이나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경험·사전훈련이 필요한 전문등반을 비롯해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해 일정한 면책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전문등반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회사가 당연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약관이 해당 활동을 일률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이라는 별도의 요건을 두고 있다면 사고 당시 활동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여러 사람이 함께 전문등반을 했다는 사실이나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장기간 등반을 준비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험약관상 동호회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모임이 만들어진 경위와 목적, 사고 이전과 이후 활동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실제 대법원도 이와 관련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48706 판결에서는 히말라야 고산 등반을 위해 구성된 원정대의 등반 중 사망사고가 문제됐다. 보험회사는 이를 동호회 활동 목적의 전문등반으로 보아 면책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원정대가 특정 고산을 등반하기 위해 일회적으로 구성된 조직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약관에서 말하는 동호회를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활동하면서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이 예상되는 모임으로 해석했다. 위험한 운동을 단 한 번 했다는 이유가 아니라, 이러한 활동이 반복되면서 고도의 사고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보장에서 제외하려는 면책조항의 취지를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 보험금 분쟁에서는 명칭보다 활동의 실질이 중요하다. 산악회나 원정대라는 이름을 사용했는지 여부보다 기존부터 정기적인 등반을 함께했는지, 특정 산행만을 위해 일시적으로 구성됐는지, 회원 간 지속적인 교류와 향후 활동계획이 존재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다.

보험회사가 동호회 활동을 이유로 면책을 통보했다면 약관 문구뿐만 아니라 모임의 구성 시점, 과거 활동내역, 온라인 커뮤니티나 단체대화방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면책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전문등반 사고는 활동 자체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보험회사의 현장조사와 면책 검토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면책약관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인 만큼, 단순히 보험회사의 판단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판례의 판단기준을 대조해 볼 필요가 있다. 분쟁이 예상되거나 이미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경우라면 초기 단계부터 보험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률적 쟁점과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한성 대표 소혜림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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