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8월 26일, 필로폰 5.1kg이 든 캐리어를 캄보디아에서 하노이를 거쳐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대만 국적 피고인(7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거들(마약류는 감정소모분 제외-성분 분석 등에 실제로 사용되어 사라진 마약류를 몰수 대상에서 빼고, 남은 현존량만 몰수)은 몰수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필로폰을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준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6. 3. 22.경 캄보디아에 있는 B호텔 앞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테이프와 호일로 밀봉한 시가 5억1130만 원 상당의 필로폰 합계 약 5,113그램(g)이 각각 은닉된 백팩 3개가 들어있는 캐리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7시 14분경 캄보디아 씨엠립 국제공항에서 베트남 하노이 국제공항으로 출발하는 비엣젯항공 VJ914편에 탑승, 하노이 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3. 23. 0시 51경 하노이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비엣젯항공 VJ982편에 탑승, 필로폰이 은닉된 백팩 3개가 들어있는 캐리어를 같은 날 오전 6시 37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해 필로폰을 수입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IMF에서 일하는 C라는 영국인으로부터 '자금세탁을 위한 전달업무를 해 주면 100만 달러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에서 수령한 여행가방(캐리어)에 보안토큰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수하물로 부친 다음 입국했는데, 필로폰을 수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캄보디아에서 전달받은 여행가방 내부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대한민국으로 반입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배척했다.
피고인은 지인 D로부터 ‘C’라는 사람을 소개받아 이 사건 범행을 했는데, 피고인은 D나 ‘C’ 본인에게 그의 신분과 그가 의뢰하는 업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보안토큰을 전달해 주면 1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는데, 단순히 서류나 물건을 전달하는 업무를 하고 그와 같은 큰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전달받아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마약류 수출입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도 피고인은 ‘C’에게 그가 의뢰한 업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캐리어에 든 것이 마약이 아닌지 의심하여 C에게 물어보았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가방을 옮겨달라고 하면 마약이 들어있을 수 있어 조심하여야 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C’는 피고인이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여행가방을 기내에 휴대 수화물로 소지하지 말고 위탁수하물로 체크인하라’, ‘항공사 직원이 여행가방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물어보면 옷과 소지품이라고 대답하라’, ‘여행계획을 물어보면 대만에 돌아가기 전 한국에서 짧은 휴가를 보낼 것이라고 대답하라’는 등의 지시를 지속했는데, 이를 통하여 피고인은 ‘C’로부터 전달받은 여행가방에 들어 있는 물건이 불법적인 물건이고 이를 적발당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더욱이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류의 국내 확산 및 유통,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얻은 별다른 이익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필로폰 5.1kg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여온 대만 국적 70대 징역 6년
기사입력:2026-09-11 00:10: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7,033.92 | ▼17.72 |
| 코스닥 | 836.92 | ▲6.55 |
| 코스피200 | 1,112.13 | ▼2.4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488,000 | ▲409,000 |
| 비트코인캐시 | 317,400 | ▲400 |
| 이더리움 | 3,354,000 | ▲2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40 | ▲100 |
| 리플 | 1,855 | ▲13 |
| 퀀텀 | 1,18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575,000 | ▲364,000 |
| 이더리움 | 3,357,000 | ▲2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30 | ▲80 |
| 메탈 | 330 | ▼2 |
| 리스크 | 150 | ▲3 |
| 리플 | 1,856 | ▲15 |
| 에이다 | 286 | ▲2 |
| 스팀 | 6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480,000 | ▲390,000 |
| 비트코인캐시 | 314,700 | ▼200 |
| 이더리움 | 3,354,000 | ▲2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10 | ▼90 |
| 리플 | 1,854 | ▲14 |
| 퀀텀 | 1,408 | 0 |
| 이오타 | 5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