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경기도 출생아가 지난해 1만6,511명에 달한 가운데 올해 난임부부 지원 예산도 956억 원으로 확대됐다.
경기도는 임신·출산 분야에서 효과가 확인된 사업에 재정을 집중하는 한편 국가사업과 지원 내용이 겹치는 일부 사업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6월 말까지 경기도의 난임시술비 지원은 3만8,532쌍, 6만9,20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지원한 6만999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같은 기간 임신에 성공한 사례는 1만4,074건으로, 지원 시술의 임신성공률은 20.3%를 기록했다.
난임부부 지원 규모도 커졌다. 경기도는 올해 기존 예산 660억 원에 296억 원을 추가해 총 956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지원액 464억 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지원 기준 역시 최근 확대됐다. 경기도는 2023년 소득·거주기간 제한과 여성 연령에 따른 차등 기준을 없앴고, 지난해 11월부터는 부부당 25회였던 지원 횟수를 출산당 25회로 변경했다.
난임 지원의 효과는 출생아 통계에서도 확인됐다. 지난해 도내 출생아 7만7,702명 중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난 아기는 1만6,511명이었다. 단순 환산하면 경기도 출생아 약 4.7명 가운데 1명이 난임시술로 태어난 셈이다.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방문 건강관리 지원도 확대된다. 지난해 619억 원으로 5만1,113명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970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3만1,786명이 이용해 지난해 연간 지원 인원의 62.2%에 이르렀다.
이 같은 정책 변화와 함께 출생아 수도 증가했다. 올해 6월 말까지 경기도에서 태어난 아기는 4만4,36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8,158명보다 16.3% 늘었다.
반면 정부의 유사 지원제도가 마련된 분야는 도 사업을 정리한다. 대상은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경기도 산후조리비, 난자동결 시술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형 등 4개 사업이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는 정부가 유사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9월 30일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대상자까지만 지원한 뒤 종료한다. 경기도 산후조리비도 첫만남이용권과 시·군 출산지원금 등 유사 제도가 자리 잡은 점을 반영해 9월 30일 신청분까지 운영한다.
난자동결 시술비는 정부의 유사사업 도입에 따라 올해 편성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유지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형은 기본형과 도 추가형, 시·군 본인부담금 지원이 중복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9월 30일 신청분을 끝으로 종료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사업을 일괄적으로 줄이는 대신 국가 지원체계와의 역할을 조정하고 성과가 높은 분야에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모자보건사업을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국가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체계를 정비하고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확인된 사업에는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경기도, 난임·산모 지원 확대… 중복사업은 단계적 정비
기사입력:2026-09-09 19: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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