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주용현)는 9월 1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약 5주 동안 관내 지정된 연안 출입통제장소와 위험구역(사망사고 발생구역 등)에 대해 집중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낚시, 관광 등 연안활동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사전 안전관리로 추락, 익수 등 연안사고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울산에는 연안사고예방법에 근거해 △대왕암공원 갯바위 △울산 신항 중앙방파제 △범월갑 방파제 총 3개소를 연안해역에서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출입통제장소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안사고예방법 개정에 따라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 과태료가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27년 5월부터 시행 예정).
울산해경은 국민이 인명사고가 발생한 위험구역(방파제 , 갯바위 등)과 출입통제장소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예방순찰 강화와 함께 현장 안전 계도를 적극적으로 실시
하는 한편, 위법행위는 엄정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주용현 울산해경서장은 “ 갯바위 · 방파제 등 연안 출입통제장소의 집중점검과 현장 안전관리를 통해 연안사고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출입통제장소는 인명사고 개연성이 아주 높은 위험구역이기 때문에 방문객 스스로가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해경, 연안 출입통제장소와 위험구역 집중 안전관리…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왕암공원 갯바위, 울산 신항 중앙방파제, 범월갑 방파제 3개소 기사입력:2026-09-10 19:12:2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7,033.92 | ▼17.72 |
| 코스닥 | 836.92 | ▲6.55 |
| 코스피200 | 1,112.13 | ▼2.4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580,000 | ▲61,000 |
| 비트코인캐시 | 313,700 | ▼4,300 |
| 이더리움 | 3,367,000 | ▲1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20 | ▲90 |
| 리플 | 1,857 | ▲5 |
| 퀀텀 | 1,196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643,000 | ▲118,000 |
| 이더리움 | 3,368,000 | ▲1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10 | ▲80 |
| 메탈 | 330 | ▼2 |
| 리스크 | 151 | ▲3 |
| 리플 | 1,858 | ▲5 |
| 에이다 | 287 | ▲2 |
| 스팀 | 61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550,000 | ▲10,000 |
| 비트코인캐시 | 312,700 | ▼1,900 |
| 이더리움 | 3,366,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80 | ▲170 |
| 리플 | 1,855 | ▲3 |
| 퀀텀 | 1,408 | 0 |
| 이오타 | 5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