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신고의무 위반 잠적 지명수배 40대 집행유예 취소돼

유예됐던 징역 6월 교도소에서 복역 기사입력:2026-09-10 18:59:14
(제공=수원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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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사회봉사명령 신고위무를 위반하고 잠적해 지명수배 됐던 A씨(40대)에 대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취소했다고 10일 전했다.

A씨는 2025년 6월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판결 확정된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주거지 등을 신고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보호관찰소의 지속적인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며 연락을 회피한 채 잠적했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A씨를 지명수배 조치했으며, 지난 8월 25일 검거했다.

보호관찰소는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법적 의무를 고의로 회피했다고 판단, 법원에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다.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이 확정되면 A씨는 징역 6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수원보호관찰소 임재홍 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을 무시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집행을 회피하는 대상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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