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여름철 악취민원에 대응해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함께 현장별 저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점검 결과 악취방지계획 미이행과 방지시설 미가동 등 10건의 법령 위반이 확인됐으며, 일부 사업장에서는 악취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시흥·안산·화성·평택·용인·오산 등 6개 시군 9개 지역에서 120개 악취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민원이 잦거나 과거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단속 대상을 선정했다.
위반 유형을 보면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1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1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2건이 확인됐다.
사업장별로도 관리 미흡 사례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인쇄시설을 운영하는 A업체는 악취를 포집·처리하는 데 필요한 후드와 덕트를 설치하지 않았고, B업체는 도금시설의 악취 처리에 사용되는 흡수시설 충진제를 교체주기에 맞춰 교체하지 않은 채 운영했다.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인 C업체에서는 여과·흡착시설이 설치돼 있었지만 밸브를 잠근 상태로 시설을 가동한 사실이 조사됐다.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 처리에 필요한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은 것이다.
위반 행위에는 법적 처벌도 뒤따를 수 있다. 악취방지계획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악취방지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단속에 앞서 관련 협회를 찾아 법정 준수사항과 점검 계획을 알리고,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자율점검도 유도했다.
단속에 그치지 않고 개선 작업도 이어간다.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와 함께 진행한 악취저감 컨설팅에서는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찾아 악취 발생 공정을 확인하고 악취오염도를 측정했다. 경기도는 측정 결과를 분석해 각 사업장의 공정과 특성에 맞춘 저감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악취 문제를 줄이려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사업장 스스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된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사업장별 개선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경기도, 악취사업장 120곳 점검해 10곳 적발… 시흥·안산·화성 등 6개 시군 대상
기사입력:2026-09-10 19: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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