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영석의원 등 12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마약류취급자가 업무에 종사할 때에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록을 작성ㆍ보관하도록 하고, 저장시설의 출입 및 점검과 점검기록을 작성 및 비치하도록 하며,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표준품, 마약류 원료의약품, 학술연구 목적 등의 마약류도 취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용 마약류에 대하여서만 준수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의 물품범위를 의료용 마약류에 한정하지 않고 마약류 전체로 넓혀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막고, 의료 및 학술 연구에 필요한 마약류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서영석의원은 전했다. (안 제38조제3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서영석의원 등 12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9-04 16:55:3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862.90 | ▼171.02 |
| 코스닥 | 822.35 | ▼14.57 |
| 코스피200 | 1,081.94 | ▼30.1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873,000 | ▼225,000 |
| 비트코인캐시 | 310,000 | ▼2,500 |
| 이더리움 | 3,341,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20 | ▼70 |
| 리플 | 1,831 | ▼5 |
| 퀀텀 | 1,169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948,000 | ▼145,000 |
| 이더리움 | 3,339,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20 | ▼70 |
| 메탈 | 330 | ▼1 |
| 리스크 | 159 | ▲1 |
| 리플 | 1,833 | ▼4 |
| 에이다 | 283 | ▲1 |
| 스팀 | 6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920,000 | ▼210,000 |
| 비트코인캐시 | 310,300 | ▼500 |
| 이더리움 | 3,340,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40 | ▼60 |
| 리플 | 1,832 | ▼5 |
| 퀀텀 | 1,408 | 0 |
| 이오타 | 5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