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제대탈출로 신생아에게 뇌성마비 등 중대한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태아보험의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제대탈출은 태아보다 탯줄이 산도로 먼저 밀려 내려오면서 탯줄이 강하게 압박받는 응급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태아에게 공급되는 혈류와 산소가 급격히 차단되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뇌성마비와 같은 영구적인 장해가 남기도 한다.
문제는 중대한 후유장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보험금이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보험사는 사고가 출생 전에 발생해 태아가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점을 내세우거나,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 책임을 거절하곤 한다. 또한 제대탈출 사고가 약관상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상해)’에 해당하는지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태아보험 분쟁에서는 단순히 후유장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 태아의 피보험자 지위, 보험기간의 개시 시점, 면책조항의 적용 범위와 상해의 성립요건을 약관과 판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실제 실무 분쟁에서는 청약서상 피보험자 기재 방식, 초회 보험료 납입 시점과 보장 개시일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특히 ‘피보험자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출산 당사자인 산모를 넘어 출생 중인 태아에게까지 일괄 적용될 수 있는지는 약관 문언의 구조와 계약 취지를 정밀하게 따져보아야 할 대목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계약 체결 당시 면책조항 등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주요 내용을 계약자에게 명확히 설명했는지(설명의무 이행 여부)도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법원 판례 역시 약관 해석의 원칙과 보험사의 설명의무 준수 여부를 종합하여 지급 책임을 판단하는 추세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했다면 분만기록지, 태아심박동 모니터링 기록, 응급 제왕절개 수술기록, 신생아 중환자실 진료기록 등을 신속히 확보해 제대탈출과 뇌손상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동시에 청약서와 해당 시점의 약관 조항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
출산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험금 분쟁은 전문적인 의학적 사실관계와 보험약관의 법률적 해석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영역이다. 보험사의 일방적인 부지급 통보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관련 판례 법리를 토대로 지급 가능성을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액의 후유장해 보험금이 걸린 사안은 세부 쟁점 하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단계부터 출산 사고 및 보험 분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한성 대표 소혜림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분만 중 제대탈출로 후유장해 발생...태아보험 분쟁 대응 방안은
기사입력:2026-08-28 0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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