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의정부지방법원은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관련 확정보험료 신고 이후 사실조사에 따라 추가 징수 통보된 추가징수분에 대해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므로 원고가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6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관련 확정보험료 신고 이후 사실조사에 따라 추가 징수 통보된 추가징수분, 가산금과 근저당권의 배당순위가 문제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위 추가징수분의 납부기한을 원래 확정보험료 신고일로 볼지 또는 추가징수 통지 시 정한 기한으로 볼지 여부가 다투어 졌는데, 법원은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 보호 등을 이유로 후자로 보아 그 납부기한이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므로 원고가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의정부지법 판결]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관련 확정보험료 신고 이후 사실조사에 따라 추가 징수 통보된 추가징수분에 대해
기사입력:2026-08-27 16: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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