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 강도살인죄로 징역 30년 확정 40대 전화금융사기 가담 징역 3년 추가

기사입력:2026-08-28 00:05:00
창원지법 통영지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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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석 부장판사, 김혜민·박성태 판사)는 2026년 4월 13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30년이 확정(2025. 12. 4.)된 피고인이 범죄 단체의 유인책으로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해 징역 3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3.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조선족)으로부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3. 6. 1.경 중국 창춘공항으로 출국해 그 무렵부터 2023. 10. 6.경까지 중국 산둥성 웨이팡시 등에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숙소생활을 시작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6. 21.경 중국 산둥성 웨이팡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대검찰청 사무관, 검사, 금융감독원 과장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며 “당신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원래는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데 협조하면 약식으로 조사를 하겠다. 대출을 받아 계좌로 돈을 모으고 돈을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해야 하니 협조하라”고 기망했다.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 역 물품보관에세 은행 체크카드 3장을 보관하게 한 다음, 체크카드를 수거해 2023. 6. 23.부터 2023. 7. 7.경까지 자동화기기에서 총 2억 2850만 원을 현금 출금 등 방법으로 현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 2023. 10. 4.경까지 총 12명의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억 1218만250원을 취득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 등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해 전기통신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팀원' 역할을 수행해 가담 정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수가 12명이며, 피해액의 규모가 11억 원으로 큰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이미 확정된 강도살인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관련 사건에서 공범들의 처벌 결과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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