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의 재발을 막고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자의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관리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 3명에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진행한 뒤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육활동 침해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처분을 받은 보호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과태료 처분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했다.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과태료 처분을 통지했다.
특별교육은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의 문제를 인식하고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교육청은 단순한 처분에 그치지 않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앞으로도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조치 대상자에 대한 이행관리를 이어가며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한다. 교원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집행과 관리도 지속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별교육은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의 문제를 돌아보고 재발을 막기 위한 과정”이라며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적용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인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이행관리 강화… 교원 보호 조치 지속
기사입력:2026-08-27 19: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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