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보험금 수령 목적 회사 건물 방화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기사입력:2026-08-11 01:00:00
창원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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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창원 제1형사부(박광서 고법판사, 김상욱·박건희 판사)는 2026년 7월 22일,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자신의 회사 건물에 불을 질러 일반건조물방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으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5. 12. 10. 선고 2025고합24 판결)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2024년 9월 15일 오후 보험사 2곳으로부터 화재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밀양시 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2층 건물에 시너 등을 이용해 불을 질렀다. 피고인은 사고로 불이 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하려 했으나, 보험사 2곳이 방화 혐의를 고려해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원심은 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 수법이 치밀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하려 한 보험금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종전에 사기 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② 이 사건 화재가 비교적 빠르게 진화되어 이 사건 건물 외에는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 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
이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 비난가능성, 피고인이 범행 이후 보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심의 형을 감경해야 할 정도로 양형의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① 화재를 확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있는 보일러 호스를 훼손한 사실은 없으며, ②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청구 취하서를 각 제출했고, ③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체결한 각 보험계약은 실손보험계약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보일러 및 이에 사용되는 인화성 연료가 있음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시너를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을 불태웠고, 결국 보일러까지 불길이 확대되어 연소했던 점, ②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청구 취하서를 각 보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은 그 이전에 이미 피고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각 보류했고, 위와 같은 보험금 청구 취하서 제출이 피해자들의 보험금 지급 보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 그 추정액이 합계 4,500만 원에 이르러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적극 고려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직권판단) 한편 원심판결에는 국민참여재판 희망의사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잘못이 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법률 제8조(피고인 의사의 확인) 제2항은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이 서면을 우편으로 발송한 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서면을 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그 실시를 희망하는 의사의 번복에 관하여 같은 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시기적·절차적 제한이 있는 외에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으므로,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했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되어 제1심 공판절차는 전체로서 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225 판결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2026. 4. 22.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다시 물어보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명시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고, 원심의 절차 하자에 관하여도 문제 삼지 않는다’라고 진술했으므로, 이로써 원심의 국민참여재판의사 확인절차에 관한 절차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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