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영등포세무서장의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적법 원심 확정

2개 이상 국외사업장을 둔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에서 '특정국 결손금의 국가 간 안분 차감' 방식을 명시적으로 인정 기사입력:2026-08-10 06: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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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 엘지화학이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두30340 판결).

원고 엘지화학은 내국법인으로서 미국, 중국 등 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을 두고 있다. 원고는 외국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를 계산해 법인세액을 공제받으면서, 그 기준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을, 미국에서 발생한 결손을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총 국외원천소득에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한 후, 201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했다.

그런데 원고는 ‘미국에서 발생한 결손을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고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계산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22. 8. 19.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에게 2018 사업연도 법인세 42억 533만6772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피고는 2022. 12. 27. 원고에게 당초 신고가 적정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쟁점사안) 어느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소득비율로 안분 차감해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 주장처럼 해당 결손금을 다른 국가 소득에 반영하지 않아야 하는지.

1심(서울행정법원 2025. 1. 16. 선고 2024구합53086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결손금은 어떤 식으로든 분자(국외원천소득)에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과세 당국 판단처럼 국내외 모든 국가 소득에 소득비율로 안분 차감해야 실질적 비율이 도출된다고 봤다. 엘지화학 주장대로 하면 실질적으로 결손금을 국내원천소득에만 배분하는 것과 같아 국내 과세권을 잠식하고, 사실상 완전세액공제를 도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낳아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6. 1. 16. 선고 2025누5939 판결)은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원심은 원고의 미국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우리나라, 중국 등의 총 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차감하는 방식으로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을 채택하면서도 구체적인 공제한도의 계산방식은 한국법에서 정하도록 유보하고 있고, OECD 모델 조세조약 제23B조도 이중과세 방지의 방법 중 하나로서 세액공제 방법을 제시하고 있을 뿐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을 산정할 때 반영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조약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대법원은 어느 국가의 소득이 결손인 경우 결손금을 총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해 국가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봤다. 2개 이상 국외사업장을 둔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에서 '특정국 결손금의 국가 간 안분 차감' 방식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만일 내국법인의 어느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다른 외국의 국외사업장에서 생긴 소득금액에서 전혀 차감되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해당 결손금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서만 차감되고, 나아가 국내 법인세액 중 국내원천소득의 기여로 생긴 부분까지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셈이 되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잠식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목적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소득이 국내 법인세액 산출에 기여한 정도에 비례하여 결손금을 안분하여 차감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합리적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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