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고등법원은 골프장 인근 빌라의 거주자가 골프장의 운영 주체를 상대로 골프공의 침범에 따른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 대해배상 전력의 유무, 거주 이익의 수준, 종래 피고가 기울인 노력의 정도, 치료비와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여부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거주자별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고 피고는 이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수원고등법원 민사부는 지난 7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1986년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이 거주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빌라는 이 사건 골프장의 1번 홀 바로 우측에 위치해 있고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이 이 사건 빌라 및 그 입주민을 타격하지 않도록 이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를 청구함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는 위험원인 이 사건 골프장을 지배·관리하는 법인으로서 적합한 수준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 사건 빌라나 이 사건 빌라의 거주자(거주자에 준하는 생활이익을 누리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들 중 이 사건 빌라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총 24명 중 20명이 이에 해당함)이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를 겪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핟하다.
이에 법원은 "피고는 이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한편,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위자료 산정의 일반적 요소에 관한 법리(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 등 참조) 및 변론을 통하여 드러난 구체적 요소(각 동과 티 박스의 위치·거리, 배상 전력의 유무, 거주 이익의 수준, 종래 피고가 기울인 노력의 정도, 치료비와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여부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거주자별로 위자료의 액수(3,000,000원~10,000,000원)를 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고법 판결]골프장 인근 빌라의 거주자가 골프장의 운영 주체를 상대로 골프공의 침범에 대해
기사입력:2026-08-04 18: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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