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에서 신년회를 개최한 피고인들에 대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주최자에게는 벌금 2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1년 4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아파트에서 신년회를 개최한 피고인들에 대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들이 그 중 1명의 주거지에 모여 음식 및 주류를 섭취하는 방법으로 신년회를 개최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한 사안에서 주최자에게는 벌금 2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지법 판례]아파트에서 신년회를 개최한 피고인들에 대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기사입력:2026-07-31 17: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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