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고등법원은 시정명령이 위법상태가 해소되었거나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가 이미 시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법에 대해 일반 소비자와 수분양자들에게 위반행위 및 그 위법의 해소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진 이상, 그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수원고등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오피스텔 분양사업자들로 분양광고를 하면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용도지역이 중심상업지역임에도 일반상업지역으로 표시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속하지 않음을 표시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겠다고 사전 통지했다.
원고들은 오피스텔 용도지역이 중심상업지역이고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되지 않음을 명시한 정정 분양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수분양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공표·통지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오피스텔 용도지역이 중심상업지역이고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되지 않았음을 광고에 명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은 이미 시정된 사항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으며, 이에 피고가 항소를 제기함이다.
법원은 판단은 원고들의 정정 분양광고로 건축물분양법 위반사항이 시정되었고, 행정청의 시정명령 당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시정명령 공표에 준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 소비자와 수분양자들에게 위반행위 및 그 위법의 해소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진 이상, 그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고법 판결]시정명령이 위법상태가 해소되었거나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가 이미 시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법에 대해
기사입력:2026-07-31 17: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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