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을 통해 외화를 판매한 원고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 거래대금 상당의 예금채권에 관해 거래 과정 또한 관행상 이례적임을 이유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 금융감독원의 소멸채권 환금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2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을 통해 외화를 판매한 원고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 거래대금 상당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자 원고가 소멸채권의 환급청구를 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당근마켓 내부 메신저상 외화 거래 시 주의사항이 안내되었고, 거래대금이 상당히 고액이며, 거래 과정 또한 관행상 이례적임을 이유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 금융감독원의 소멸채권 환금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을 통해 외화를 판매한 원고의 계좌에 대해
기사입력:2026-07-31 17:15:5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595.45 | ▲1,001.89 |
| 코스닥 | 719.76 | ▲74.98 |
| 코스피200 | 1,046.81 | ▲174.3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0,914,000 | ▼169,000 |
| 비트코인캐시 | 303,300 | ▼1,600 |
| 이더리움 | 2,691,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470 | ▼30 |
| 리플 | 1,535 | ▼4 |
| 퀀텀 | 915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0,900,000 | ▼159,000 |
| 이더리움 | 2,690,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470 | ▼30 |
| 메탈 | 310 | ▲1 |
| 리스크 | 103 | 0 |
| 리플 | 1,533 | ▼4 |
| 에이다 | 243 | ▲1 |
| 스팀 | 5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0,910,000 | ▼160,000 |
| 비트코인캐시 | 303,100 | ▼1,900 |
| 이더리움 | 2,692,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470 | ▼10 |
| 리플 | 1,534 | ▼4 |
| 퀀텀 | 917 | 0 |
| 이오타 | 4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