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부호보관찰소, 스토킹행위자 29명 대상 5일간 수강명령 집행

스토킹 개념, 교제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고통 공감 기사입력:2026-07-31 16:08:33
(제공=부산서부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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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5일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교육 지시를 받은 스토킹행위자 29명을 대상으로 수강(이수)명령 프로그램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대상자의 인식제고와 재범방지를 위한 이번 스토킹치료 프로그램은 전문강사가 나서 스토킹범죄 처벌법, 애니어그램을 통한 자기이해, 스토킹 개념 다루기, 교제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고통 공감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부산서부보호관찰소는 이외에도 △성폭력 △약물중독 △준법운전△아동학대 △성매매 △폭력 △가정폭력 △알코올 등 특정범죄치료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이재화 소장은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에게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고 심리적 고통과 일상생활의 지장을 초래하며 살인 등 강력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향후 동종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강명령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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