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판결]군인이 생활관에서 동기를 폭행한 경우 군형법상 직무수행군인등폭행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기사입력:2026-07-30 17:10:12
수원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원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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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고등법원은 군인이 생활관에서 동기를 폭행한 경우 군형법상 직무수행군인등폭행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고등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군인인 피고인은 신병교육대 생활관에서 동기를 5회에 걸쳐 폭행하였다는 직무수행군인등폭행죄로 기소됨이다.

법원의 판단은 수원고등법원은, 군형법 제60조 제1항이 정한 직무수행등군인등폭행죄는 군인 등을 폭행한 모든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밝힌 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공소사실에 적시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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