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규정의 문언, 이후 개정 경과, 법령 체계, 관련 법률 등에 비추어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피고의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부와 조세부는 지난 27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해당 규정의 문언, 이후 개정 경과, 법령 체계, 관련 법률 등에 비추어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의한 배당소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3항, 제2항 제3호의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해당 규정의 문언, 이후 개정 경과, 법령 체계, 관련 법률 등에 비추어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사입력:2026-07-30 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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