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부양의무 저버린 자식이라도 증여한 재산, " 환수 못한다" 선고

기사입력:2026-07-30 17:08:21
헌법재판소 전경.(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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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헌법재판소가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렸어도 이미 넘겨준 재산의 증여는 해제할 수 없도록 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청구인 A 씨가 이미 이행된 증여계약의 해제를 제한하고 있는 민법 제558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3헌바274·351 병합)에서 부양의무와 관련된 해제 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 :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서면 작성 관련 및 증여자 재산 상태 변경 관련 해제 제한 조항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안의 개요는 청구인 A 씨는 2008년 10월경 자신의 아들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고 이후 A 씨는 아들과 갈등이 발생해 2023년 1월경부터 아들과 따로 거주했고 이후 A 씨는 아들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증여계약이 서면에 의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재산 상태가 변경됐다는 이유로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충주지원은 A 씨의 아들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이 사건 증여는 이미 이행이 완료됐기 때문에 민법 제558조에 의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 씨는 이미 이행된 증여계약의 해제를 제한하는 민법 제558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헌재는 "증여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이 조항이 증여자 보호를 경시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 될 수 있으나 민법은 다른 조항을 통해 증여자를 보호하는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당사자들은 부양의무를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을 할 수도 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헌재는 서면 관련 해제 제한 조항에 대해서도 "증여자의 일방적 의사로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증자가 언제든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돼 장기간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고 설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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