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박정하의원 등 11인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일정한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건축주에게 설치된 미술작품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 원상회복 조치나, 보수 또는 철거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물 미술작품은 장기간 존치되는 과정에서 노후화, 주변 환경의 변화 등으로 당초 예술성 등 가치가 저하될 수 있음에도 미술작품의 재평가, 존치기간, 이전ㆍ교체ㆍ철거 등 사후 조치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 근거도 미비하여 미술작품의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에 설치된 지 10년 이상이 경과한 미술작품에 대하여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유지ㆍ관리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충당금 적립 의무 부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지ㆍ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박정하의원은 전했다. (안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5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박정하의원 등 11인,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7-30 17:02:5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258.77 | ▼37.61 |
| 코스닥 | 798.81 | ▼2.86 |
| 코스피200 | 974.73 | ▼8.1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1,477,000 | ▲160,000 |
| 비트코인캐시 | 303,900 | ▲800 |
| 이더리움 | 2,700,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125 | ▲10 |
| 리플 | 1,463 | ▲3 |
| 퀀텀 | 94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1,426,000 | ▲49,000 |
| 이더리움 | 2,700,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135 | ▲30 |
| 메탈 | 302 | ▲1 |
| 리스크 | 108 | 0 |
| 리플 | 1,463 | ▲3 |
| 에이다 | 279 | ▲1 |
| 스팀 | 5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1,450,000 | ▲110,000 |
| 비트코인캐시 | 303,600 | ▲500 |
| 이더리움 | 2,699,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090 | 0 |
| 리플 | 1,464 | ▲4 |
| 퀀텀 | 948 | 0 |
| 이오타 | 4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