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 누락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미신고 세원을 대거 확인했다.
경기도는 최근 5년간 상속이 개시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천156명의 상속인에게서 취득세 미신고 3천228건을 적발하고 취득세 등 84억7천400만 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됐다. 피상속인 사망 정보와 취득세 신고 자료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했으며, 조사 대상은 피상속인 2만5천482명과 부동산 5만2천90건이다.
도는 상당수 미신고 사례가 신고기한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상속 취득세는 부동산 등기 시점이 아니라 피상속인 사망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만 이를 등기 이후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 사망으로 아파트를 상속받은 A씨도 신고기한을 넘겨 조사 과정에서 적발됐으며 취득세 등 5천800만 원을 납부했다.
경기도는 상속 취득세 신고 누락을 줄이기 위해 세원 조사와 함께 납세 안내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이 결정되는 만큼 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납세자가 제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를 확대하고 공평과세 실현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경기도, 상속 취득세 신고 누락 대거 적발... 85억 원 세원 발굴
기사입력:2026-07-30 19: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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