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찰이라고 속여 교제 남성 상대 토지매입대금 가로챈 40대 징역 6월

기사입력:2026-07-30 06:00:00
대구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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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3일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여 교제중인 남성에게 토지 매입대금 4,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합의)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0년경 채팅 어플을 통해 자신의 이름은 물론 직업을 경찰공무원이라고 허위로 소개해 피해자 C를 만나 교제를 했다.

피고인은 2017. 8.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구 달성군 옥포보금자리 주택지구 주변에 있는 토지의 시세가 평당 50만 원인데, 35만 원에 나온 땅이 있다. 이 토지 200평을 사 두면 나중에 개발 이익을 낼 수 있다. 나(피고인)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매입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경 70만 원을 D 명의의 아이엠뱅크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8. 1. 4.경까 총 8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최근 피해자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헀으나, 피해자는 일방적인 송금에 불과하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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