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정수기 부품교체비용 8천원 든다는 말에 AS기사 폭행 70대 벌금 30만 원

기사입력:2026-07-30 05:15:00
창원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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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2026년 7월 22일 정수기 부품 교체비용(8천원)이 든다는 말에 화가나 AS기사를 밀쳐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5. 6. 23. 오전 10시경 김해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웅진코웨이 정수기 물받이 교체문제로 방문한 AS 기사인 피해자 C(30대)에게 물받이가 무상 교체가 아니고, 교체 비용이 8,000원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세게 밀어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흥분하자 휴대전화를 들어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했는데, 그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팔을 들어 올리는 모습이 담겨있기도 하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112에 신고를 했고 같은 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서로 민 적이 있다’, ‘서로 밀고 당기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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