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14차례 고의 접촉사고 내고 8천만 원 보험금 편취 항소심도 무죄

기사입력:2026-07-30 05:00:00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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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계훈영·이경린·김현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7월 2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자동차보험 현장 출동 업무를 하는 개인사업자로 2018~2023년까지 자신의 과실 비율이 낮게 나올 만한 상황을 노려 상대 차량과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뒤 14회에 걸쳐 8197만8145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원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1. 14. 선고 2025고단1682 판결)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범죄일람표(총 14건) 순번 1내지 5번사고, 7내지 13번 각 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 감정을 의로했으나 그 결과 모두 ‘고의’에 의한 것으로 단정·판단할 수 없다는 결과가 회신되었고, 나머지 2건 사고인 순번 6번과 14번의 사고에 대해서는 당초 감정을 의뢰한 바도 없었다.

이에 원심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고의 사고 여부에 대한 감정을 촉탁했는데 공단 역시 고의 사고로 단정하기 어렵고, 급제동으로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거리를 추정할 수 있더라도 위험 인지 시점과 지점을 가늠할 수 없으며, 녹화 시간이 다소 짧다는 등 이유를 들어 고의 사고여부는 분석·판단하기 어렵다는 감정촉탁결과를 회신했다.

각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일부러 속도, 방향을 급조작해서 상대방 차량을 들이받으려던 정황은 없고, 오히려 상대방 차량의 무리한 주행이 사고의 주원인이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보험회사가 사설 기관에 의뢰한 분석 내역이나, 그 담당자 및 사고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를 단정하기 부족한 점을 종합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경력 및 직업, 피고인 운전 차량과 관련한 각 교통사고가 발생한 횟수 및 기간,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액의 합의금이 지급되자 않을 경우 민원제기 등 피고인의 대응방식, 피고인이 그동안 위 교퉁사고와 관련해 취득한 금원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공소사실 같이 각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봤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① 이 사건 공소는 삼성화재 등 보험회사가 사후적으로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제기된 것으로, 각 사고 당시 각 상대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관련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각 수사의뢰 이후 사후적으로 각 상대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전화조사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수사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위 각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점, ③ 각 상대차량 운전자 중 일부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기는 했으나, 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진술인데, 대부분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보지 못했다거나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의 진술인 점을 들었다.

이어 ④ 상대차량을 인식하고도 피고인이 고의로 각 사고를 일으킨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속도, 제동시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범죄일람표 순번 1번, 5번, 7번, 9번, 10번 각 사고와 관련해서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로 제출된 바 없고, 순번 2번, 3번, 4번, 6번, 11번, 12번 각 사고 관련해서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블랙박스 재생 화면을 다시 촬영한 촬영물이 제출되어 있을 뿐이어서 제동 여부 및 시점, 속도 등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 운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온전히 제출된 범죄일람표 순번 8번, 13번, 14번 각 사고 관련해서는 각 운전자들의 부주의 혹은 과실이 매우 큰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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