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하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35·남)에 대해 신병확보 후 부산구치소에 유치하고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집행 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6년 3월경 공무집행방해로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소에 개시신고(판결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약 4개월 가량 소재불명 상태에 있었다.
부산서부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 받았고, 결국 A씨는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A씨는 집행유예취소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며 법원에서 인용하면 A씨는 유예 된 징역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이재화 소장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성실하게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따뜻한 배려를,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할 방침”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불응자 부산구치소 유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법원에서 인용하면 징역 6개월 복역해야 기사입력:2026-07-29 17: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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