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을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코스피 상장사 회장 이모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9일, 범인도피·범인은닉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보다 6개월 줄어든 형량이다.
이와함께 공범 김모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이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수행비서 최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의하면 이씨 등은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이 지난해 7월 법원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도주했을 당시 은신처로 이동하는 차량과 통신수단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도주 중이던 그에게 데이터에그, 유심(USIM), 은신처를 제공하고 운전기사를 섭외해준 것으로 나티났다.
재판부는 "이씨가 최씨와 함께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했으며 최씨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도록 했다"며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이 전 부회장을 찾는 데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게 하는 등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삼부 부회장 도피 조력' 코스피 상장사 회장, 2심도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6-07-29 17: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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