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국내 유명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의 상품을 모방해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인 블루엘리펀트 전 대표가 A씨가 풀려나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최근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측이 제기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고 28일, 밝혁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블루엘리펀트 대표였던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젠틀몬스터의 선글라스 등 인기 상품의 모방상품 51종, 총 32만1천여점(판매가 123억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별도 디자인 개발 인력을 두지 않고, 외국 공장에 젠틀몬스터 제품 사진을 촬영해 그대로 보내 직접 발주·수입하거나 모방 상품을 도매 업체에서 들여와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첫 공판 당시부터 혐의를 부인해온 A씨 측은 지난 5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고, 부정경쟁 방지법의 형사처벌 조항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검찰과 공방을 벌인 바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을 '경쟁업체 간 분쟁'으로 규정하며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 허가의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상품 형태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려운 부정 경쟁 방지법 형사처벌 조항의 위헌성을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전지법 판결]'젠틀몬스터 모방' 블루엘리펀트 전 대표, '보석 인용' 선고
기사입력:2026-07-28 18: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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