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판결]중학교 동창 10여년 갈취·성매매 강요 20대 여성, 2심서 '감형' 선고

기사입력:2026-07-28 18:15:59
수원고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원고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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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중학교 동창을 십수 년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수천만 원을 뜯어내고 2천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해 대금을 가로챈 20대 부부 중 주범인 아내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및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2천442만5천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남편 이모 씨와 함께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범행 중 2025년 2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범행에 대해서는 김씨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2025년 2월 무렵 공범인 남편 이씨에 의해 김씨가 범행에서 배제됐고, 이에 따라 기능적 행위지배도 소멸해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기간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성매매하게 하고, 그 대가로 2억1천200여만원을 이체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직권 파기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성폭력 처벌법 위반 행위가 2회에 그쳤고 범행 이전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며 "취업제한 및 이수 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해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의하면 김씨 부부는 2011년부터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가 내성적인 점을 악용해 수시로 폭행하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수법 등으로 5천7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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