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국가유산인 제주 산방산 출입통제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등산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1단독(오소현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허가 없이 지난 2023년 6월 11일 오전 5시 36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에서 정상까지 등산해 공개 제한 지역에 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산방산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77호로, 훼손 방지 등을 위해 2031년 12월 31일까지 공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일반 방문객은 매표소에서부터 산 중턱에 있는 산방굴사까지 정해진 곳에서만 관람할 수 있으며, 이외 지역은 출입이 금지돼있다.
재판부는 수사 기록과 산방산 출입 관련 등산 사이트 게시물 등 증거를 검토하고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제주지법 판결] 출입 통제 산방산 올라온 등반객, '벌금 500만원' 선고
기사입력:2026-07-28 18:09:4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023.66 | ▼732.09 |
| 코스닥 | 705.85 | ▼59.01 |
| 코스피200 | 945.69 | ▼123.5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2,265,000 | ▼35,000 |
| 비트코인캐시 | 311,000 | ▲600 |
| 이더리움 | 2,730,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770 | ▼30 |
| 리플 | 1,537 | ▼2 |
| 퀀텀 | 935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2,196,000 | ▼37,000 |
| 이더리움 | 2,730,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775 | ▼30 |
| 메탈 | 297 | ▼1 |
| 리스크 | 110 | ▲1 |
| 리플 | 1,538 | ▲1 |
| 에이다 | 228 | ▼1 |
| 스팀 | 5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2,210,000 | ▼30,000 |
| 비트코인캐시 | 311,900 | ▲2,300 |
| 이더리움 | 2,730,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780 | ▼5 |
| 리플 | 1,537 | ▼1 |
| 퀀텀 | 937 | 0 |
| 이오타 | 4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