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여야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검법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 순서를 놓고 대립 끝에 정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소위는 당초 형소법 개정안 심사에 앞서 여야 모두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 심사를 우선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소위원장이 해당 법안을 놓고 여야간 협상이 진행 중인 점을 들어 형소법 개정안을 먼저 심사한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민주당에서 형소법 강행 처리를 위한 조치라며 반발 후 퇴장했다.
이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돼다가 정회후 오후 회의 재개를 기약한 상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여야, 법사소위서 선거특검법-형소법 안건 순서 놓고 격돌… 국힘 퇴장 - 與 진행후 정회
기사입력:2026-07-28 13: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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