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투자목적으로 매수한 자에게 이축권이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기사입력:2026-07-27 17:30:07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투자목적으로 매수한 자에게 이축권이 인정되지 않고 이축권이 인정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령상 신축건물의 용도, 토지형질변경의 면적제한, 건축의 면적제한을 위반한것에 대해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신축건물의 용도, 토지형질변경의 면적제한, 건축의 면적제한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55.75 ▲65.13
코스닥 764.86 ▲16.64
코스피200 1,069.22 ▲13.6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922,000 ▲46,000
비트코인캐시 314,800 ▼400
이더리움 2,853,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180 ▼10
리플 1,611 0
퀀텀 984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918,000 ▲17,000
이더리움 2,852,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170 ▼20
메탈 316 ▼2
리스크 115 ▼1
리플 1,609 ▼1
에이다 240 0
스팀 5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92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313,200 ▼1,700
이더리움 2,854,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150 ▼50
리플 1,609 ▼1
퀀텀 989 0
이오타 5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