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추경준·김영환 고법판사)는 2026년 5월 28일 공무집행방해, 준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폭행재범)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원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2. 12. 선고 2025고합307 판결)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순찰차 앞을 약 10분간 가로막은 행위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이는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았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 원심 판결은 파기되어야 하고, 이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 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판결했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화분, 돌멩이 등으로 도로의 통행을 막아 분쟁의 단초를 제공했고, 이에 정당하게 항의하는 피해자 B에게 부패한 음식물쓰레기같은 오물을 투척해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멱살을 잡고 침을 뱉는 등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지속했다. 또한 피고인은 불과 약 1년 전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해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위협을 가해 이 사건 준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준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폭행재범)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공무집행방해죄를 무죄로 본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순찰차 앞을 약 10분간 가로막은 행위는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9660 판결 등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순찰차의 진행을 적극적으로 막아선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 D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협박을 했음이 인정되고, 위 행위는 긴급성 내지 보충성의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해 이를 사회사육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을 수긍했다.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도망쳐서 쫓아가자, “휴대폰 내가 가지고 있는데 신고 못하겠지”, “따라오면 죽인다”고 말하면서 4회 정도 발길질을 했고, 인근 노상에 있는 주차금지판을 던질 듯이 위협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다른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도로에 둔 화분을 치워달라고 요구했더니 피고인이 “XX놈, XX끼야. 느그 엄마가 니 그렇게 가르쳤니”라고 욕을 하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 “야이, X발. 해라”라고 하며 도망을 갔으며, 도망을 가다가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침을 뱉고, 쓰레기통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던졌으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멱살을 잡고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식물을 던진 행위로 인하여 폭행죄가 성립되는 이상 이후 연속된 과정에서 일어난 위 행위의 인정여부가 피고인의 폭행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이 부분 원심도 인정했다.
-피고인은 2019. 6.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5. 1.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5. 10. 2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5. 10. 30. 오후 2시 20분경 부산 사하구 OOO 앞 노상에서 지인과 시비가 되어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신평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사건처리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았음에도 위 E 등에게 수회 욕설을 하며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데려가라’라며 소란을 피우고, 다른 112신고사건처리를 위해 위 E 등이 순찰차를 탑승한 후 출발하려고 하자 약 10분 간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출발하지 못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준강도) 피고인은 2025. 10. 31.경 부산 사하구 한 술집 내에서 만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피해자가 주머니에서 시가 36만 원 상당의 갤럭시A 휴대전화를 꺼내자 위 휴대전화를 들고 술집 밖으로 도망쳤고,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쫓아오는 피해자에게 ‘따라오면 죽인다’라고 말하며 수회 발길질을 하고, 계속하여 인근 노상에 있던 주차금지판을 끌고 가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한 후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피고인은 2025. 11. 3.경 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도로 중간에 화분과 연석을 놓아둔 것을 항의한 피해자 B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얼굴에 침을 뱉고, 인근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통에 있던 쓰레기를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폭행죄를 범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종전 상해죄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2일 만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직후인 다음 날 재차 준강도 범행을, 그로부터 다시 3일 뒤에는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범행을 연이어 저지르는 등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CCTV등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준강도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나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폭행 범행 중 일부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고법, 순찰차 앞 10분간 가로막은 행위 무죄 원심 파기 공무집행방해죄 '폭행' 해당
기사입력:2026-07-2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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