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의료법원이 목포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급여비용지급보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상고심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3두57913 판결).
원고는 2007년 2월5일 설립된 의료법인 새한의료재단. 피고 목포시장은 2019년 11월 25일 '의료인이 아닌 A, B가 의료법인을 설립(일명 사무장병원)하고 그 법인이 이 사건 의료기관 등 4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이익(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000억 원 이상 수령)을 취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원고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고 광주북구경찰서장에게 통보받았다.
이에 피고 목포시장은 2019년 12월 17일 의료급여법(의료급여법 제1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이 사건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보류할 예정임을 알리면서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원고는 수사 기관의 수사결과 통보만으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하는건 부당하다고 의견 제출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는 2020년 1월 3일 다시 지급보류가 유지됨을 안내한다고 통보했다.
A, B는 2020년 8월 10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2021. 2. 19. A, B의 공소사실 중 각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A에 대해 다른 범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 B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 각 선고).
원고는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광주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구합10678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4항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거나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지급 보류된 의료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근거 규정을 두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
이 사건 처분으로 추구하는 공익보다 원고의 사익 침해가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원심(2심 광주고등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누12932 판결)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0. 1. 3. 원고에게 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023. 3. 23.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의료급여법 제11조의5와 내용이 동일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전문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4.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18헌바433, 2019헌가22, 2020헌바503(병합)]을 했다.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립된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A, B의 의료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법원이 무죄 판결을 선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A, B의 의료급여비용에 관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까지는 법률의 합헌성이 추정된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10헌가51 결정 참조).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당해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있을 뿐, 스스로 그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재판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지 아니한 채 구 의료급여법(2025. 4. 22. 법률 제20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5가 위헌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구 의료급여법 제11조의5는 제1항에서 ‘시장 등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등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지급보류처분 이후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혐의가 증명되지 않은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급보류처분의 취소 등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구법 조항에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법조항은 2025. 6. 30.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024년 6월 27일 구 의료급여법 제11조의5제1항 중 이 사건에 적용되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판단, 헌법불합치 결정했다(2021헌가19). 이는 지급보류 제도 자체가 전면 위헌이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수사기관의 처분이 틀려 무죄가 선고됐을 경우 취소,회복 절차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도 지급보류처분 자체는 유효하고,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해도 소 변경이 이루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취소할 수 없다고 봤다.
관련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25. 4. 22. 법률 제20926호로 개정된 의료급여법은 제11조의5 제4항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등을 위반한 혐의가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등이 지급 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했으나, 위 법 부칙은 위 규정의 소급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는 관련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이 미치므로, 구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1항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이 사건에서 개정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4항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도 없다.
다만 피고로서는 A, B에 대해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개정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에 지급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해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함을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목포시장 상대 의료급여비용지급보류처분 취소 소송 원고 승소 원심 파기환송
이 사건 처분은 관련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 미쳐 기사입력:2026-07-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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